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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정보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5분전

by 투투남 2023. 8. 4.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학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유아의 보호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단, 다른 복지서비스 지원 자격이 있는 경우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며, 자격 중지 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유아학비 지원

 

 

 

 

 

 

 

 

 

 

 

1.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소개

 

유아학비 지원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아들의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상시로 진행됩니다.

 

유아학비 지원이란?

 

유아학비 지원은 국가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줄이고 유아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신청 기간

 

유아학비 지원 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들입니다. 또한 '20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들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취학 대상 아동('16.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해 줍니다. 다만,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23년 3월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학부모 인증 신청을 통해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다만,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단됩니다. 따라서 유아학비를 신청할 때에는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유아학비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유아학비 지원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대상 유아
  •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조기 입학 유아 지원 가능 여부
  • '20년 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들도 유아학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1. 취학 유예 아동 무상교육비 지원
  • 취학 대상 아동('16.1.1~12.31.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에게 무상교육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와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유아들은 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상쇄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유아의 보호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단됩니다. 따라서 유아학비를 신청할 때에는 유의하여야 합니다.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유아학비 지원

 

 

 

 

 

 

3. 추가 지원 대상: 저소득층 유아

 

유아학비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저소득층 유아들도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유아의 자격 조건과 추가 지원 내용, 그리고 제외 대상과 자격 중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저소득층 조건 및 추가 지원 내용

  •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으로 구성됩니다.
  •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들은 기존의 유아학비 지원에 추가적으로 200,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지원금액은 2023년 3월부터 적용되며, 해당 기간 이전에는 '22년도 기준 금액 150,000원이 적용됩니다.
  • 저소득층 유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외 대상과 자격 중지 조건

  • 유아학비 지원은 일부 유아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들(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이미 받고 있는 유아들도 유아학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부터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 만일 자격이 중지된 경우,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아들과 가정들에게 교육비 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 유아학비 지급 금액과 지원 내용

 

유아학비 지원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공립유치원 지원 금액 안내

  •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들에게는 매월 100,000원의 교육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 또한, 국공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들에게는 방과후과정비로 매월 50,000원의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사립유치원 추가 지원 내용

  • 저소득층 가정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들 중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들에게는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23년 3월 이후 신청되는 경우, 사립유치원 대상 유아들은 기존 유아학비 지원에 더해 200,000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2년도 기준으로 추가 지원 금액은 150,000원으로 적용됩니다.

 

 

 

 

 

5. 유아학비 신청 시 유의사항과 재신청 방법

 

유아학비를 신청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1. 다른 복지서비스 지원 자격 보유 여부 확인: 유아학비를 신청하기 전에 다른 복지서비스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을 해야하며, 소급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2.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복수혜 불가: 유아학비를 신청하는 경우,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중복으로 수혜받을 수 없습니다.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이 중단됩니다.
  3. 해외 체류 기간 주의: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에는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따라서 해외 체류 여부를 고려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신청 방법

 

유아학비 자격이 중지된 후에는 다시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유아의 보호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재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재신청을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추가 서류 제출: 재신청 시에는 필요한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안내해드릴 수 있습니다.

재신청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유아학비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유아학비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 기회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신중한 신청이 필요합니다.